2024년 세법개정안: 경제의 역동성 지원

    영유아·아동·청소년 2024년 세법개정안 –
    ‘경제의 역동성 지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3년 연장

    국가전략기술 등 RD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확대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연장합니다.

    가업상속·승계 제도 개선

    기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확대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합니다.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하며, 개인주주에게는 현금배당 일부를 분리과세합니다.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내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폐지하며,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자산형성 및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며, 국내투자형을 신설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더욱 역동성 있는 경제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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