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 도입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의 도입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9일(금)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가 동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하 생략)

    출생통보제 주요 내용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하 생략)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 도입 배경

    출생통보제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하 생략)

    위기임신 상담 등 지원

    전국 17개 시도에 16개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이 설치되어, 그동안 다양한 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임신ㆍ출산ㆍ양육 관련 상담과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하 생략)

    보호출산제 절차

    이렇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각종 지원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고 정서적 상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출생통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하 생략)

    등록일 : 2024-07-18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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