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현황 점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9일(화) 보건복지부 5층 대회의실에서 임호근 사회서비스정책관 주재로 중앙·지방자치단체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추진현황 및 하반기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주민의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장년 일상돌봄 서비스 ▲긴급돌봄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추진현황
이날 회의에 참여한 17개 시·도는 지역별 사업 추진현황과 하반기 계획을 공유하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지난해 새로 시작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과 올해 새로 시작된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사회서비스 기본계획과 서비스 확대
정부는 지난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해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의 양(量)과 질(質)을 확충하기 위한 9대 과제와 향후 5년간의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신규 사업들은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서비스 이용방법
위 서비스들의 이용방법 및 상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이라면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특히, 긴급돌봄 서비스는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1522-0365)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서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등록일 : 2024-07-09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