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안내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90%까지 지원 안내

    보조기기 8분류 75품목, 소모품 12품목을 최대 90%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구입비 90%까지 지원합니다.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하며, 나머지 초과금은 본인부담입니다. 전동보조기기(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등은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합니다. 또한, 차상위 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은 100%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 및 우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에서 받습니다.

    문의

    자세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기센터(☎1670-5529)로 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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