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아동·청소년차상위·장애아동 방과 후 보육료 지원 (12세 이하)
비장애아동에게는 매월 10만 원씩 장애아동에게는 보육료 50%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
지원내용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하루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6개월 이내 방과 후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교사배치 시 별도교사로 간주
※ 방학 중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비장애아동 월 20만 원,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 100% 지원(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방문 신청 :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