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확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기준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독거노인이면 누구나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자 기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노인(독거, 노인 2인 및 조손 가구) 및 장애인 가정 내 화재, 응급호출 및 장시간 쓰러짐 등을 감지하고 신고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서비스의 효과

    작년 약 24만 가구에 기기를 설치해, 냄비를 태우는 등 화재 사고를 119에 곧바로 신고하거나 화장실에서 쓰러진 어르신을 응급관리요원이 발견하는 등 총 15만 5천여 건의 응급상황을 신속하게 대응하였다.

    신청 방법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 등에 본인 또는 가족이 방문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지역사회 내 어르신들의 편안한 생활을 위한 핵심 안전망으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사각지대 없이 안부 확인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홍보로 대상자를 확대하겠다”라고 하였다.

    등록일: 2024-04-04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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