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육아휴직 급여인상, 중소기업 지원확대 정책
2024년 12월 17일,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인상 및 중소기업 지원확대
육아휴직 급여는 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됩니다. 한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신청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제도 실효성 제고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직종을 추가하여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등록일 : 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