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든든전세주택, 2년간 총 1.6만호 공급

    HUG 든든전세주택, 2년간 총 1.6만호 공급

    1. 든든전세주택 확대 보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활용하여 전세로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HUG 든든전세주택”을 더욱 확대 보완한다. 이는 지난 8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이다.

    2. 든든전세 공급 확대

    아울러, 든든전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경매주택을 낙찰받아 임대하는 기존 든든전세 외 추가로, 경매 진행 전 HUG가 기존 집주인 주택을 대위변제금 이내로 협의매수한 후 임대하는 유형(든든전세주택 Ⅱ)을 신설한다.

    3. HUG의 매입심사를 거친 후

    HUG의 매입심사를 거쳐 매입완료된 주택은 하자 수선 등을 거쳐, 기존 든든전세주택 유형과 함께 HUG 안심전세포털(https://khug.or.kr/jeonse)을 통해 매월 말 입주자 공고를 실시한다.

    4. 든든전세주택Ⅱ 도입 시, 임대인 비용부담 경감효과

    든든전세주택 Ⅱ를 통해 대위변제금 원리금(채무) 상환 시 잔여 채무(대위변제금 – HUG 매입가) 원금 상환 유예를 받게 된다. 임대인은 주택 매각 후 잔여채무를 만기(6년)에 일시 상환한다. 이자(금리 年 5%)는 HUG에 분기별로 상환한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pdf 파일에서 확인하세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328건 결정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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