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 절차 추진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는 2025년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관광도로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로의 경관과 역사, 문화 등 관광 자원과 이용 편의성 등을 평가하여 지정하는 관광특화 도로이다.
관광도로 지정의 기준
관광도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도로관리청이 ‘도로법령’ 및 ‘관광도로 지침’에 따라 소관 도로 중 경관 및 도로 주변 관광자원 등이 우수한 도로에 대해 관광도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도로에 대해 경관, 역사, 문화, 생태 등 관광가치, 관광도로 관리계획, 지역발전 효과 등에 대한 전문위원 평가와 도로정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광도로로 지정한다.
관광도로의 활용 및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관광도로를 대상으로 도로 여행에 유용한 문화, 휴게시설 정보, 지역축제 및 먹거리, 교통 접근성 등 관광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스마트 복합쉼터 지원사업 공모에 관광도로 대상 가점을 부여하는 등 관광도로와 주변 관광 자원의 연계를 높이고 휴식 기능을 강화할 여러 지원 홍보 사업도 유관기관과 적극 추진해 나간다.
또한, 관광도로에는 전용 도로표지를 설치하여 방문객이 관광도로임을 한눈에 알아보고, 기억에 남는 특별한 이정표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관광도로 표지 디자인은 한 달간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선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지정 세부 일정 등을 포함한 2025년 관광도로 지정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다음 달부터 도로관리청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도로관리청이 관광도로 선정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사항 등을 충분히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국내외 여행객들에게는 풍성한 여행 경험과 아름다운 추억을 주는 공간을 드리고, 지역에는 관광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관광 휴양의 명소가 되도록 관광도로 지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다”라고 말하였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pdf 파일에서 확인하세요.
’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