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는 ’24년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이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107건 적발했다.
② 자격매매: 브로커와 청약자가 공모하여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대리청약 및 대리계약 하는 부정청약을 1건 적발했다.
③ 위장이혼: 특별공급 청약자격 등을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 실제는 함께 거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3건 적발했다.
④ 불법공급: 시행사가 저층 당첨자와 공모하여 부적격 또는 계약포기 한 로열층 주택에 대해, 당첨자 계약기간 중에 계약금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하여 계약체결 한 사항을 16건 적발했다.
청약 시스템의 투명성 강화
국토교통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최근 규제지역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청약과열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청약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 라고 밝혔다.
적발 사례 상세
다음은 공급질서 교란행위 유형별 사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다.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불법공급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 행위가 적발되었다. 각 사례는 유형별로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각각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적발된 사례의 수와 관련 법규가 제시되어 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pdf 파일에서 확인하세요.
“’24년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부정청약 127건 적발… 공정한 청약시장 조성에 총력”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