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변동률
2024년 공시가격(안) 개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4년 3월 19일(화)부터 ‘24년 4월 8일(월)까지 진행한다.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23년 11.21. 발표)에 따라 ‘23년 공시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년 수준의 현실화율(69%)을 적용하였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주요 내용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23년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하였다. 이는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05년)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대값 기준으로는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이는 ’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공동주택 71.5% → 69.0%)을 낮추어 적용함에 따라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전국 평균 -18.61%)한 ‘23년 공시가격과 ‘24년 공시가격(안)이 유사한 수준임을 의미한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제출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안)*의 열람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4년 4월 8일(월)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각 지사, 공동주택에만 해당)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시 일정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4년 4월 30일(화) 공시할 예정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pdf 파일에서 확인하세요.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도심주택공급 활성화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