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지연 해결 방안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지연 없앤다

    인허가 지연의 원인과 개선 방안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주요 지연사례 공유를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제2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7월 24일 오후 개최한다. 이외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님에도 입주자모집 승인 시 분양가 조정을 요구하거나 인근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임대주택 사업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 근거 없는 건축물 층수 또는 세대 수 제한이나 지구단위계획과 맞지 않는 건축물 용도제한 사례 등이 조사되었다.

    지자체의 인허가 처리 현황과 제도개선 필요성

    다음으로 17개 시・도의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접수 및 처리 현황을 공유하고, 인허가 지연 사례 및 원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특히, 「주택법」상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의무화(7.17 시행)에 따라 인허가 기간 단축이 어느 정도 가능해질 수 있으나, 이에 포함되지 않는 심의*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사업승인 관련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할 계획이다.

    진행 예정인 제도개선과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하며,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민간사업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노력을 당부드린다”며, “정부도 오늘 논의된 제도개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자체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현황 및 지연 사례를 점검할 계획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pdf 파일에서 확인하세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지연 없앤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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