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패스트트랙 본격화를 위한 세부규정 마련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본격화를 위한 세부규정 마련

    1.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운영사항

    재건축진단의 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하고, 각종 동의 시 전자방식을 전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재건축진단을 요청 받으면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또한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 항목별 세부평가 결과 등을 필요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전자방식 활용 요건

    각종 동의 조합설립 동의 등 시 전자서명 동의서를 인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지자체장이 전자서명동의서의 위 변조 방지, 본인확인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한 후 활용되도록 하였다. 또한, 조합총회 개최에 따른 의결 시 전자의결을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전자의결 이용 시, 의결권 행사 방법과 행사 가능기간 등을 총회 소집 시 통보하도록 하였다.

    3.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합리화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시설은 1/2에서 1/3로 완화되어, 정비구역 지정 또는 시 도지사가 따로 정한날 이후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동의요건을 1/3로 완화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공기업, 신탁사가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사업 참여를 위한 각종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일정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그 동의 비율을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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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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