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패스트트랙 본격화를 위한 세부규정 마련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본격화를 위한 세부규정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오는 2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라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건축진단의 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하고, 각종 동의 시 전자방식을 전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운영사항

    재건축진단의 시행, 추진위원회 조기구성 요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 특례, 분양공고 통지기한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전자방식 활용 요건

    각종 동의 시 전자서명 동의서를 인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고, 조합총회 개최에 따른 의결 시 전자의결을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온라인총회 개최 요건 규정에 따라 조합총회 시 현장총회 출석 외에도 온라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합리화

    재건축 조합설립요건 완화, 공공 신탁방식 절차 개선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 전반에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사업속도도 빨라져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제도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pdf 파일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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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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