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지원 현황 및 대책
1. 피해자 지원 현황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5월 29일, 6월 12일, 6월 19일) 개최하여 1,497건을 심의하고, 총 1,065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8,125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36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1,75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2.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3.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현황
가결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지자체 접수건 26,543건 중 국토부로 이관된 24,968건에 대하여 22,949건을 처리하여 18,125건 가결되었다.
전세사기피해자등의 대부분은 보증금 3억원 이하(97.18%)이며, 주로 수도권 집중(61.6%), 그 외 대전(13.1%)・부산(10.9%)도 다수 피해를 입었다.
부결 및 적용제외 피해자는 피해자요건(1~4호) 미충족으로 2,401건,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경과되는 등 적용제외 1,698건이 있었다.
4. 피해자 접수·결정 및 지원 현황
피해자 접수·결정 및 지원의 추이 및 피해지원 실적에 대한 정보는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각 지원 대책 별 소관 기관
각 지원 대책 별 소관 기관의 정보는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pdf 파일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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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