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이행 강화 방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이행 강화 방안

    주거안정 지원 강화

    1년에 즈음하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의 핵심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하는 것이다.

    사각지대 해소

    그간 매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하여 매입함으로써 빈틈없는 피해자 주거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차계약 체결 관련 주요 정보를 확인하여 설명하였음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하고, 중개사고 발생 시 조속한 손해배상을 위해 공제금 지급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금융지원 강화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하여 금리 부담을 낮추어 준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예방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인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든든하게 보호한다. 안심전세앱을 활용하여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보증사고 이력 등을 종합한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며,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pdf 파일에서 확인하세요.
    경매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피해를 최대한 회복해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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