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안내
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현황
올해 11월 전체회의에서 총 1,823건을 심의한 결과, 총 93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하였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이로써 전세사기 피해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 총 24,668건이 결정되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0,798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피해자 신청 및 지원 절차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지원 실적
지원 사항별로는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16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0,798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지원이 이루어진 사항은 기존 전세대출에 대한 대환대출과 신용정보 등록 유예, 분할상환 등이 있습니다.
4. 피해자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는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통합콜센터, 안심전세포털,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원스톱’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경·공매 대행서비스, 우선매수권 행사, 법률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pdf 파일에서 확인하세요.
전세사기피해자등 938건 추가 결정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