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임대차거래 신고제 과태료 완화 결정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 개정안은 임대차거래 신고제도의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완화
현행 과태료 기준은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단순 지연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거짓 신고한 경우와 동일하게 1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다…
제도개선을 통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순히 지연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상한액을 최대 30만원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인 1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임대차 신고율 제고를 위한 노력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법령 개정과 함께 제도의 정착 및 임대차 신고율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 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 발송 체계를 상반기 중에 구축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한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실시 상반기 중, 온라인·오프라인 집중 홍보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신고 의무자에게 임대차거래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pdf 파일에서 확인하세요.
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완화한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