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및 대응 방안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및 목적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하여 세금 추징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주택 거래 외에도 토지, 오피스텔 거래도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2. 조사 결과 및 위법 의심행위

    이번 조사에서는 총 557건의 이상거래가 조사되었으며, 그 중 282건(50.6%)의 거래에서 총 433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되었다. 주요 위법의심 유형으로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 등이 있다.

    3. 위법 의심사례 및 조치계획

    위법 의심 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편법증여,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의 거래대금 차입, 목적 외 대출금 유용,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이 있다. 이러한 사례를 포함한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관할 지자체 등에 통보하여 세금추징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

    1. 외국인 주택 소유통계 및 관련 법 개정

    정부는 외국인 투기성 거래에 대한 정확한 시장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23년 5월부터 외국인 주택 소유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23년 10월에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시・도지사가 대상자(외국인 등)와 대상용도(주택이 포함된 토지 등)를 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도 개정하였다.

    2. 부동산 매수 후 외국인 출국 예방 및 외국인 세대구성 자료 확보

    부동산 매수 후 외국인들이 해외로 출국하여 조사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거래신고 시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친족인 특수관계인 간 편법증여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개정(’23.8월)하였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pdf 파일에서 확인하세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282건 적발

    출처 : 국토교통부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