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고밀 복합개발 본격화: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하위법령 시행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하위법령 시행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이 월 일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철도지하화와 철도부지 개발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가 확대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 확대
시행령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존 3개 사업에서 16개로 확대하였다. 이로써,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양한 특례 도입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특례를 도입하였다. 용적률은 기존 법령의 150%까지 완화하고, 건폐율 역시 최대 수준으로 완화한다. 인공지반 지상 구조물 위의 부지는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기존 규정의 50% 수준으로 완화한다.
기반시설 설치비용(도로, 공원, 수도, 전기 등)은 시 도지사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때 사업을 통해 발생할 파급효과와 장래의 지방세 수입 증가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의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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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고밀 복합개발 본격화 …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하위법령 1월 31일 시행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