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월 정기 고시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월 정기고시

    1. 기본형건축비란 무엇인가?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서, 매년 3월 1일, 9월 15일로 고시하고 있다. 이는 공공택지 전체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에 적용된다.

    2. 이번 고시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이번 고시에서는 간접공사비, 노무비 등의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지상층 기준, 60~85㎡)가 직전 고시된 ㎡당 210만 6천원에서 214만원으로 1.61% 상승된다.

    3. 개정된 고시의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

    개정된 고시는 ’25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4. 국토교통부의 계획은 무엇인가?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pdf 파일에서 확인하세요.
    ‘25년 1월 주택통계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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