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월 정기고시
기본형건축비의 정의와 고시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일 정기고시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기본형건축비의 변동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가 직전 고시된 ㎡당 197만 천원에서 203만 천원으로 3.1% 상승된다. 자재가격 변동률과 노임단가 변동률도 고려되었다.
기본형건축비의 적용과 향후 계획
개정된 고시는 2024년 월 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격 상한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pdf 파일에서 확인하세요.
‘24년 1월 주택 통계 발표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