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이제 무주택거주자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는 무순위 청약제도를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위장전입 유인을 원천 근절할 수 있도록 서류 징구 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의 신청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맞게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무순위 청약제도의 개선
무순위 청약은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는 제도였으나, 이제는 무주택자만이 신청할 수 있게 변경된다. 또한, 지자체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광역지자체, 해당 광역권 주택 거주요건 부과 또는 거주요건 없이도 청약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위장전입 근절 대책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여 위장전입을 근절한다.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추가로 확인하여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 시행 계획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청약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개편한 것”이라고 말하며,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근절을 위한 건강보험 서류제출 요구와 동시에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pdf 파일에서 확인하세요.
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완화한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