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도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국토교통부, 국경 도서 17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국토교통부는 영해기선 기점 12곳 및 서해 도 5곳 등 총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영토주권 강화와 국가안보 기여를 위한 조치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필요성
영해기선 기점 및 서해 도 등 5곳 국경 도서 지역은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를 제한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토부는 최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강화하고, 국방부 및 국정원에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권을 부여하였다.
허가구역 내 외국인 토지거래의 제한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pdf 파일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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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