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실버스테이 임차인 요건, 임대료 기준 등 민간임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정부는「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에서 발표된 신유형 장기민간 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이는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다.
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공모 예정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행한다.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되지만 잔여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하다. 또한,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가 혼합된 단지인 경우에는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세대교류형 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실버스테이의 특징과 기대효과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택지공모, 민간제안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이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 후 연내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며, 실버스테이가 도입된다면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사회에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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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