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계획: 하루 12시간 돌봄 및 무상교육 확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계획: 하루 12시간 돌봄 및 무상교육 확대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 개선

    정부는 0~5세 희망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루 12시간의 돌봄 이용 시간을 보장하고, 전담인력 등을 통해 보육 환경의 내실을 강화하는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교사 대 영유아 수를 개선하는 한편, 내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확대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계획입니다.

    영유아 돌봄 시간 확대 및 무상 교육 확대

    희망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하루 12시간의 돌봄 이용 시간을 보장합니다. 이를 위해 기본 운영 시간 8시간과 수요에 기반한 아침·저녁돌봄 4시간을 운영하며, 전담 인력을 지원하여 연장 과정 및 아침·저녁 돌봄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내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영유아 교육·보육의 통합 및 개선

    명칭은 영유아학교, 유아학교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조속히 결정하며, 통합기관의 명칭은 통합법 시행과 동시에, 기존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도 일괄 적용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입학 방식, 통합 교원 자격, 교사 양성 체계 개편, 교육과정 개선, 통합 기관 설립·운영 기준 마련 등 5가지 유치원-어린이집 기관 통합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유아 보육 업무의 중앙화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에서 영유아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일원화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률도 개정해 시도·시군구청이 담당하던 영유아보육 업무의 교육청 이관을 확정하고 경과 기간을 두어 안정적인 이관을 추진합니다.

    출처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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