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선을 통한 주택사업 확대 및 국민 주거불편 해소

    규제 개선을 통한 주택사업 확대 및 국민 주거불편 해소

    1. 규제 개선을 통한 주택사업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진현환 제1차관 주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한국부동산원 부기관장이 참석하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한다. 규제를 개선하여 주택사업은 늘리고, 국민 주거불편은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이다.

    2. 주택사업 저해 규제 개선

    도심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추진과정에서 공공분양 뉴:홈을 추가 공급하는 등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비 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을 지원한다. 또한,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기반 강화를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사업의 공사비 조정 기준을 개선하고, 임대리츠 지분 양수 시 양수인 요건도 완화한다.

    3. 주거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보완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 저축통장(청약예‧부금, 청약저축)을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하여 통장 가입자의 청약 기회가 확대된다. 또한, 전세금반환․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기준은 무자본 갭투자 방지 등을 위해 그간 강화된 기준은 유지하면서 적용 세부기준을 구체화한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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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를 개선하여 주택사업은 늘리고,국민 주거불편은 줄이겠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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