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아동·청소년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육아 편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어린이집 이용료 0세(54만원) ~ 5세(28만원) 지원이 가능하며, 국·공립유치원은 유아학비 10만원, 방과후과정비 5만원을 지원합니다. 사립유치원은 유아학비 28만원, 방과후과정비 7만원을 지원합니다. 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때, 2세(24개월)부터 취학 전까지 가정양육수당 월 10~20만원 지급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및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0세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부모급여 지급이 가능하며, 6세 미만(생후 14일~71개월) 영유아 건강검진비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근로자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통상임금의 80%(한도 70~150만원) 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의 만 8세 이하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며(1일 1~5시간), 단축 시 임금 감소분 보전(주 5시간 통상임금 100%, 나머지 시간 80%), 최대 2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및 고용안정장려금
0세부터 20세 이하 자녀 1인당 연 150만원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8세 이상 자녀 수에 따라 해당금액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0~6세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15%) 한도 폐지(종전 연 700만원 한도)가 가능하며,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지원과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