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건강검진 제도 개선: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이용 가능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학생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계획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학생건강검진(초1·4, 중1, 고1) 실시와 관련해 일부 학교는 검진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는 검진기관 이용에 불편(원거리 등)을 호소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학생건강검진 제도의 개선 방안 논의
추진단에서는 학교와 학생·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 검진 결과를 생애주기별로 연계해 본인 주도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학교장이 지정한 검진기관에서만 가능했던 학생건강검진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에서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도록 해 검진기관의 선정 및 이용의 불편함을 최소화한다.
검진 항목 추가와 결과 확인의 편리성
검진 항목에는 신체 발달상황 외에도 교육·상담 항목을 추가해 검진 때 의사가 비만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한다.
아울러 검진 결과는 학생·학부모에게 출력물로 제공하고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추가 검사 또는 사후관리가 필요한 학생 정보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NEIS)과 연계해 학교에서 사후관리에 활용하도록 한다.
문의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7),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4-202-2828), 국민건강보험공단 학생검진TF(033-736-3588)
출처 : 교육부·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