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원 제도 개요
아동수당은 국내에 거주하는 8세 미만(0~95개월) 대한민국 모든 아동에게 매월 25일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모의 국적과는 무관하며, 아동이 한국 국적이기만 하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복수국적자와 특별기여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동수당 지원 내용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이 지급되며, 매월 25일이 지급일입니다. 지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 방법
아동수당은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호자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 시 한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와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에 대한 문의
아동수당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