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아동·청소년초·중·고생 교육정보화 지원…교육 격차 없는 교실 만들기!
1. 초·중·고생 교육정보화 지원 (저소득층 인터넷 통신비)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기타 저소득층입니다. 시·도 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 및 학년 범위가 다르며,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자매 간 중복 지원은 배제됩니다. 신청자 가구원(학생의 부모, 형제, 자매)의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2. 지원 내용
PC 지원은 1세대 1대(초·중·고), 인터넷 통신비 지원은 1세대 월 1회(초·중·고) – 무료(1만 7,600원 상당)입니다. 시·도별 기준에 따라 유해차단서비스(월 1,650원 상당)를 지원합니다.
3.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을,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합니다.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