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안내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8차례에 걸친 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 중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월령에 따라 8차례 검진이 이루어집니다. 검진항목은 문진, 신체계측, 발달평가, 부모 교육 및 상담, 구강검진 등이 있습니다. 본인부담은 없으며, 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재정,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고 및 지방비로 부담합니다.
신청방법
영유아 초기(1차)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검진 신청 후 수검이 가능합니다.
문의
더 자세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혹은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