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의 피해자 등 1,627건 결정
회의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4월 24일, 5월 8일, 5월 22일) 개최하여 2,174건*을 심의하고, 총 1,627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심의 내용
위원회에서 심의한 2,174건 중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으며,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피해자 지원 현황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7,060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1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0,45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pdf 파일에서 확인하세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627건 결정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