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원룸, 오피스텔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공간을 대상으로 하며, 월세가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을 폐지하였다.
지원대상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이다.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한다.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및 시기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된다. 거주요건 폐지 이후 신규 지원 희망자는 ’24년 4월 12일부터 ’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pdf 파일에서 확인하세요.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으로 주거비 부담 줄여 드려요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