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결정에 관한 보도자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073건 결정

    제23회~25회 전체회의에서 1,428건 심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2월 28일, 3월 13일, 3월 20일) 개최하여 1,428건*을 심의하고, 총 1,073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하였다.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4,001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95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688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에 관한 현황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지자체 접수건 19,928건 중 국토부로 이관된 18,872건에 대하여 17,432건을 처리하여 14,001건 가결하였다. 가결된 피해자들 중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 다수 분포(73.46%)를 보였다.

    부결 및 적용제외 현황을 보면, 피해자요건(1~4호) 미충족으로 1,676건이 부결되었고,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경과되는 등 적용제외 1,205건이 있었다.

    피해자 접수·결정 및 지원 현황

    피해자 접수·결정 및 지원 추이와 피해지원 실적을 확인하였다. 피해자들에 대한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688건(누계)을 지원하였으며, 이에 소요된 금액은 3,362.1억원이었다.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통합콜센터 및 안심전세포털, 전세피해지원센터, HUG 지사 등을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각 지원대책 별 소관기관

    지원사항과 그에 대한 소관기관을 확인하였다. 각각의 기관은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한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pdf 파일에서 확인하세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073건 결정

    출처 : 국토교통부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