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
외국인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최장 6년까지 연장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 피해자의 주거 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1월 24일부터 외국인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현행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긴급주거지원 제도 소개
긴급주거지원이란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피해주택에서 경‧공매 낙찰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퇴거해야 하는 경우 등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활용토록 우선 공급해 주는 제도이다.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우선 공급받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지원에 따라 긴급주거지원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 피해자는 LH 지역본부에 거주기간 연장을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긴급주거지원 제도 개요
대상자는 법 제24조제11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가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입니다. 외국인 및 재외동포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받은 경우 긴급주거지원이 가능합니다.
임대조건은 최장 6년(최초 2년 계약, 연장 4년) 거주, 외국인 피해자는 최장 6년 거주, 시세 대비 30% 수준의 임대료입니다. 신청 절차, 필요서류, 계약안내, 임대차 계약, 임대주택 입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pdf 파일에서 확인하세요.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