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달라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정책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른 정책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정비사업 주요 정책에 대하여 안내하는 정책 설명회를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 담당자,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 관계자나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주민 등이 별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개정사항에 따른 주요 변화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통과 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으로 조정하는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 진단 통과 이전에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지면서, 종전보다 사업 착수시기가 대폭 조기화될 수 있다.
또한, 조합 총회를 현장총회와 병행하여 온라인으로도 개최할 수 있게 되고,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의결도 가능해진다. 온라인을 통한 총회 개최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인 만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온라인 총회의 개최 요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특례법 제정안과 국회 논의 진행상황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발의된 「재건축 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국회 논의 진행상황 등에 대한 주민 문의사항이 많았던 만큼 심의현황 등에 대하여도 설명한다.
그간 정부의 정비사업 정책방향 등에 대한 질의사항이나 정책제안을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진다. 국토교통부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그동안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추진했던 법안이 통과되면서 자세한 내용과 시행 시기 등 대한 현장의 궁금증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정책 설명회를 통해 개정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도 지속 경청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pdf 파일에서 확인하세요.
‘25년부터 달라지는 정비사업 정책을 직접 설명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