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공시가격, ‘부동산 시세 변동만 반영’

    ’25년 공시가격, ‘부동산 시세 변동만 반영’

    ’25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동결 결정

    국토교통부가 1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수정방안은 ’25년도 공시가격을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없이 부동산 시세 변동만을 반영하여 산정하기 위한 조치이다.

    ’25년 공시가격은 현행 공시법과 현실화 계획을 따라 산정해야 하는데, 기존 현실화 계획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24년 대비 ’25년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 증가, 복지 수혜 축소 등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 마련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공청회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번 수정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의 주요 내용은 ’25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됨에 따라 ’25년 공시가격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와 같이 시장가치와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될 전망이다.

    공시가격의 균형성 제고

    둘째, ‘합리화 방안’에서 밝힌 ‘균형성 제고방안’을 ’25년 공시에 최대한 적용하여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제고한다. 이번 수정방안에 따라 산정된 ’25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24년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하여 ’25년 초 결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공시제도의 안정성 확보,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민의 혼선과 불편 방지 등을 위해서는 ’25년 공시를 위한 기존 현실화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합리화 방안’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상정된 ‘부동산 공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pdf 파일에서 확인하세요.
    ’25년 공시가격, ‘부동산 시세 변동만 반영’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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