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한 복합지원 방안

    소득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습니다

    금융·고용·복지·법률 등의 연계자 대상 추가 연계 혜택을 제공합니다. 복합지원의 범위를 기존의 금육-고용에서 복지와 법률지원까지 확대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합니다.

    복지멤버십 가입자 대상 소액생계비대출 금리인하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가 보건복지부의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0.5%p의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혜택은 우선적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대면 방문 고객에게 제공됩니다.

    취업지원제도 이용자 대상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제공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해 고용 노동부의 취업지원을 받고 있는 고객도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이 서비스는 기존에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만 이용 가능했으나, 이제는 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제공됩니다.

    복합지원 유입채널 및 제공 서비스 확대

    복합지원 유입채널 및 제공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복합지원 추진·발전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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