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1. 실버스테이 도입 배경과 목표
정부가「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에서 발표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2. 실버스테이의 특징과 세부 사항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되지만 잔여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하다.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초기임대료를 산정하고, 임대료 5% 증액제한을 적용한다. 식사 및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를 신설한다.
3.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공모와 향후 계획
민간임대 하위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택지공모, 민간제안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 후 연내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며, 실버스테이가 도입된다면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사회에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4. 실버스테이 개요
실버스테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목전에 두고 있는 현재, 식사·의료 등 고령자 특화 주거서비스가 제공되는 시니어 레지던스 도입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실버스테이는 필수시설·서비스는 안부확인 및 응급안전, 식사 및 생활지원, 여가활동 서비스 수준으로 제시한다. 실버스테이는 일반공급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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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