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의 피해자 지원 대책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결정 내용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전체회의를 5회 개최하여 총 2,531건을 심의하고, 총 1,55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2,503건(누계), 긴급 경 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94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7,234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한 지원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대면 유선 및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세부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의 세부 내용에는 법적 절차 지원, 기존 전세대출 관련 대환대출, 신규 주택 이전 관련 저리대출, 주택 매입 지원, 지방세 감면, 임대주택 지원, 긴급주거 지원 임시거처 제공, 생계비 지원, 법률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각 지원 대책 별 소관 기관

    각 지원 대책별로 담당하는 소관 기관이 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사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신청하면 되며, 상세한 안내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pdf 파일에서 확인하세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554건 결정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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