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는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편리한 ‘전자계약’으로!
전자계약의 활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 시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전세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전자계약의 활용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하여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1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대면·비대면 계약이 모두 가능하다.
전자계약시스템의 이용률 증가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 초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매매·임대차 계약 등 중개 거래에서도 전자계약 사용이 확산되어, ’24년 상반기 중개거래 전자계약 건수가 전년동기 간 대비 4배 증가하는 등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전자계약시스템의 다양한 혜택
전자계약으로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이 한층 확실하게 검증됨에 따라 계약의 신뢰성은 높아지고 대출·보증 사고 위험이 낮아지므로, 금융기관 등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0.1~0.2%, ’16년~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인하(‘18년~ ), 등기대행수수료 할인(약 30%, 협력법무사 대상, ’16년~ )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전자계약시스템의 미래
국토교통부는 전자계약시스템과 보증시스템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준비 중으로, ’25년 연계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전자계약을 체결한 임대보증 가입자의 보증수수료가 인하도 인하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부동산거래 대표 시스템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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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는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편리한 ‘전자계약’으로!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