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부동산투자회사법」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8월 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전에 받아야
    했던 ‘예비인가’ 절차를 폐지하도록 모법이 개정(’24. 2. 20. 공포, 8.21. 시행)
    됨에 따라 현행 조문을 정비하고자 마련되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은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양도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24.2.20. 공포, ’24.8.2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되었다.

    담당 부서와 책임자

    토지정책관 책임자 과장 김승범 (044-201-3411)

    부동산투자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황규오 (044-201-3415)

    주무관 최진 (044-201-4543)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혁신도시산업과 책임자 과장 정양기 (044-201-4469)

    담당자 사무관 김병오 (044-201-4489)

    상세한 내용은 아래 pdf 파일에서 확인하세요.
    「부동산투자회사법」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6일 국무회의 의결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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