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금융지원 문턱을 낮춰 부담을 경감해 드립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7월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전용 대환대출 허용과 디딤돌대출 혜택 지원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거나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였다.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자에게도 낮은 금리 지원
다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해서도 보다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개선한다.
DTI 요건 완화로 소득 낮은 피해자도 대출 가능
아울러,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총 부채상환비율(DTI) 요건도 완화(60→100%)하여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한편, 전세피해 임차인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pdf 파일에서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금융지원 문턱을 낮춰 부담을 경감해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