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최저 생계비 지원 정보

    소득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최저 생계비 지원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위해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권)자입니다. 수급(권)자의 부모나 자녀(배우자 포함)가 연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다른 법률에 의해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등도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일반 수급자는 가구 구성 인원 수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액이 다르며,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입니다. 시설 수급자는 사회복지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액이 다르며, 시설장에게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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