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감면 연장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
도로점용료 감면 2년 연장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해 2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4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였다.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간(’25-’26년) 연장한다. 소상공인 등의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도로점용료 25% 감면은 당초 올해 말(’20~’24년)까지 계획되어 있었으나,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감면유지 권고를 감안,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간 연장한다.
48톤 이상 고중량 차량의 운행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서류 간소화
48톤 이상의 고중량 차량은 대개 2개월 이내의 짧은 도로 운행허가 기간을 부여받고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기간연장 신청 시, 지자체 등이 추가로 요구하는 다양한 증빙서류의 제출로 인한 부담이 있었으나, 동일한 차량․노선․화물로 허가기간만 연장 시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최소화하도록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올해 중 개정 추진한다.
그 밖의 주요 규제개선 과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 방식 일원화, ITS장비 성능평가 기간 단축(15일→10일) 등 그 밖의 도로 분야 10건의 규제 개선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시 철거와 설치를 동시에 허가한다. 주택 마련을 위한 입주자저축제도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종전 입주자저축으로 분리 운영 중이나, 종전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을 허용하여 모든 종류의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pdf 파일에서 확인하세요.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 연장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